환경책임보험 실효성 강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74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정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하려면 오염물질의 종류, 배출량 등을 보험자나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환경책임보험이나 보장계약을 가입한 시설에서 변경이 발생하면 해당 보험 또는 계약을 이에 맞게 변경해야 합니다.
3. 환경책임보험 가입 의무 대상 시설의 인ㆍ허가 기관은 사업자가 정상적으로 가입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보험자나 운영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환경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상당한 벌금과 징역형이 부과됩니다.
5.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할 때, 요구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사업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된 목적은 환경책임보험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업자의 가입 의무를 강화하고, 제재규정을 도입하여 보험금 지급의 평등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환경오염피해로부터 피해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환경오염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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