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책임보험 실효성 강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74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정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하려면 오염물질의 종류, 배출량 등을 보험자나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환경책임보험이나 보장계약을 가입한 시설에서 변경이 발생하면 해당 보험 또는 계약을 이에 맞게 변경해야 합니다.

3. 환경책임보험 가입 의무 대상 시설의 인ㆍ허가 기관은 사업자가 정상적으로 가입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보험자나 운영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환경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상당한 벌금과 징역형이 부과됩니다.

5.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할 때, 요구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사업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된 목적은 환경책임보험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업자의 가입 의무를 강화하고, 제재규정을 도입하여 보험금 지급의 평등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환경오염피해로부터 피해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환경오염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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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