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구역 지정 시 주민통지 의무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92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영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해 개별 통지해야 하는 규정이 없어서 주민들이 지정 또는 변경 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 법안에서는 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들에게 우편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별적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목적은 지역 개발에 대한 정보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지역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하영제
하영제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