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구역 지정 시 주민통지 의무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92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영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해 개별 통지해야 하는 규정이 없어서 주민들이 지정 또는 변경 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 법안에서는 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들에게 우편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별적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목적은 지역 개발에 대한 정보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지역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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