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개별소비세 폐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54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영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폐지합니다.

2. 기존에는 승용자동차를 포함하여 일부 자동차에 100분의 5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었는데,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3. 이에 따라 승용자동차의 구매 비용이 감소하게 되어 국민들의 경제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내수 경기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폐지하여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승용자동차를 필수재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자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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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윤영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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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