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기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64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등11인이 발의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본식 용어나 복잡한 법문을 한글화하고 쉬운 표현으로 변경합니다.

2. 법률을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국민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합니다.

3. 국회의 법률개정에 있어서 국민의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법률을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법을 따르는 것을 돕기 위함입니다.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쉬운 표현으로 변경함으로써 법률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법을 잘 지키는 사회를 구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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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李秀眞)
이수진(李秀眞)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