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ᆞ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
대구ㆍ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1957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빈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대구ㆍ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구와 광주의 군 공항 이전 사업을 정부가 주도하여 원활하게 추진하고, 공항이 이전한 뒤의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적 규정을 제시합니다.
2. 이전된 군 공항과 연계할 수 있는 교통망을 확충하고, 그 주변에는 새로운 도시와 첨단 산업단지를 개발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합니다.
3.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는 군 공항 이전, 신공항 건설, 이전 지역 지원 및 종전 부지 개발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4. 정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항 이전, 신공항 건설, 주변 지역 지원과 종전 부지 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 특히 교통시설, 이주단지, 신도시, 산업단지 조성 등이 우선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공항 이전과 종전 부지 개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조세 감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구와 광주에 있는 군 공항을 이전함으로써 그로 인한 소음 문제 해결 및 도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며, 이전 주변 지역과 종전 부지의 개발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군 공항 이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법적 및 재정적 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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