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행위 위반사실 조사를 위한 자료요청 권한 부여 법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597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상호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가 금지행위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권을 신설하여 제재조치의 효과를 높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공정한 경쟁과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금지행위 여부를 확실히 조사하여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안 시행의 신뢰도를 높이고, 공정한 방송 시장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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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우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