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회계 개편과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법안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9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철규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회계 확대 및 개편:

- 기존에는 특별회계가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를위한특별회계'로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확대하고 개편하였습니다.

- 이로 인해 공급망 안정사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2. 특별회계 유효기간 연장:

- 현행법에서는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5년 더 연장하여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 이로써 소재ㆍ부품ㆍ장비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3. 법률안의 전제 조건:

- 이 법률안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되면 이 법률안도 조정이 필요합니다.

- 또한, 이 법률안은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률개정안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화를 통해, 예기치 못한 공급망 교란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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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이철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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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