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상용소프트웨어 활성화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76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용소프트웨어의 정의 바꾸기: 지금보다 정확하게 '상용소프트웨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정리하고, 여기에 "원천기술 소프트웨어", "패키지소프트웨어", "국산 상용소프트웨어"라는 새로운 정의를 더하게 됩니다.
2. 국산 소프트웨어 우선 구매: 정부나 공공 기관에서 소프트웨어를 살 때, 한국에서 만들어진 상용 소프트웨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도록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3.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 방안: 정부가 중소·벤처 기업들이 만든 국산 소프트웨어가 잘 성장할 수 있게 돕는 여러 가지 계획을 마련하라는 지침이 추가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한국의 소프트웨어 산업을 활성화시켜서 국내 중소기업과 벤처 기업들이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더 많이 사용되게 하고, 이를 통해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한국이 더 강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법률을 통해 국산 소프트웨어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정부가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여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기반이 되는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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