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상용소프트웨어 활성화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769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용소프트웨어의 정의 바꾸기: 지금보다 정확하게 '상용소프트웨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정리하고, 여기에 "원천기술 소프트웨어", "패키지소프트웨어", "국산 상용소프트웨어"라는 새로운 정의를 더하게 됩니다.

2. 국산 소프트웨어 우선 구매: 정부나 공공 기관에서 소프트웨어를 살 때, 한국에서 만들어진 상용 소프트웨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도록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3.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 방안: 정부가 중소·벤처 기업들이 만든 국산 소프트웨어가 잘 성장할 수 있게 돕는 여러 가지 계획을 마련하라는 지침이 추가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한국의 소프트웨어 산업을 활성화시켜서 국내 중소기업과 벤처 기업들이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더 많이 사용되게 하고, 이를 통해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한국이 더 강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법률을 통해 국산 소프트웨어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정부가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여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기반이 되는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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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강기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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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