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금융채무 조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06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준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개인 채무조정 제도가 법원이 주도하는 공적 구제와 신용회복위원회가 주도하는 사적 구제로 나뉘어 있음.
2. 기존 법률에서는 주로 금융회사와 정책금융기관 등 한정된 기관들만 신용회복지원협약의 대상이 됨.
3. 새로운 개정안에서는 한국장학재단, 이동통신사업자,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수도, 가스, 전기 사업자 등도 신용회복지원협약의 체결 대상으로 포함됨. 이를 통해 학자금 대출, 통신비, 건보료, 수도ㆍ가스ㆍ전기료 등의 비금융채무도 조정이 가능해짐.
이 법안의 취지는 개인 채무자의 다양한 비금융채무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여, 개인 채무조정 제도의 전반적인 실효성을 높이고 서민의 금융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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