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강화하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13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불법촬영물의 삭제 지원을 국가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2. 최근 5년간 불법촬영물의 삭제지원 건수가 약 8배 증가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3.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도 불법촬영물 삭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삭제지원의 접근성과 신속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불법촬영물로 인한 피해를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삭제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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