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강화하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3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불법촬영물의 삭제 지원을 국가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2. 최근 5년간 불법촬영물의 삭제지원 건수가 약 8배 증가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3.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도 불법촬영물 삭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삭제지원의 접근성과 신속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불법촬영물로 인한 피해를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삭제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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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