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범죄예방 강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30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명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연 1회로 규정된 공중화장실 정기점검을 2개월마다 한번씩 강화합니다.
2. 카메라나 유사한 기계장치의 설치를 금지합니다.
3. 범죄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중화장실에서 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사용자들의 안전을 강화하여 사회 분위기 조성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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