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범죄예방 강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30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명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연 1회로 규정된 공중화장실 정기점검을 2개월마다 한번씩 강화합니다.

2. 카메라나 유사한 기계장치의 설치를 금지합니다.

3. 범죄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중화장실에서 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사용자들의 안전을 강화하여 사회 분위기 조성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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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권명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