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교수 등의 외부활동 내역 신고 의무화 법안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526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 교수 등이 자신의 전공 분야와 관련된 의견서 작성 등 특정 활동에 대한 대가 수령 내역을 소속 학교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됩니다. 이는 이해충돌 방지 및 업무 수행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2. 이러한 신고 의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을 때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신고 대상 활동이나 절차는 대통령령을 통해 규정될 예정입니다.
3. 해당 법률안은 교수 등이 사실상 겸직이나 영리업무에 가까운 활동을 할 때 이를 관리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학 교수 등이 겸직 금지 원칙에도 불구하고 교수의 전문 지식을 활용한 의견서 작성과 같은 활동으로 인한 이해충돌 가능성을 줄이고, 대학의 업무 수행에 대한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는 공직자의 경우와 유사한 이해충돌 방지 원칙을 대학 교수 등의 업무에도 적용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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