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의과대학 설립 법안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6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교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과대학 신설: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여 우수한 의료 인력을 양성합니다.

2. 공공의료 확충: 의과대학을 통해 양성된 의료 인력을 통해 인천 지역의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고, 감염병 초기 대응력을 높입니다.

3. 지역 의료 공백 해소: 특히 강화·옹진 등 도서 지역에서의 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 인프라를 확충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제관문도시인 인천광역시의 부족한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개선하고, 감염병 대응력을 강화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4
김교흥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