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종자협회 설립 근거 마련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895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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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남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소, 과수, 화훼 등의 원예종자와 묘 관련 종자산업계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한국종자협회의 설립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2. 한국종자협회가 종자 산업계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내용을 법률에 규정합니다.

3. 종자 산업의 품종개발과 기초연구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를 촉진하여 국가 종자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식량안보에 도움을 줍니다.

이 법안은 국내 종자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전문적인 지원기구인 한국종자협회의 설립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종자 산업의 연구와 개발을 촉진하여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식량안보를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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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김승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07표 / 총 209표

찬성 207표 · 총 투표 209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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