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종자협회 설립 근거 마련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895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남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소, 과수, 화훼 등의 원예종자와 묘 관련 종자산업계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한국종자협회의 설립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2. 한국종자협회가 종자 산업계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내용을 법률에 규정합니다.
3. 종자 산업의 품종개발과 기초연구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를 촉진하여 국가 종자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식량안보에 도움을 줍니다.
이 법안은 국내 종자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전문적인 지원기구인 한국종자협회의 설립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종자 산업의 연구와 개발을 촉진하여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식량안보를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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