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태양광 시설 설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28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토지 이용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영농태양광 시설 설치를 위해 농지를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이 활성화되어 농업진흥구역에서 영농태양광 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 이용을 일부 허용해야 합니다.

3. 또한 태양에너지 발전을 위한 농지의 사용기간이 지정되어 있으며, 이를 충분히 연장할 수 없어 투자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일시사용허가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농촌지역에서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사업을 촉진하며,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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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김승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철회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자가 이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