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태양광 시설 설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28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토지 이용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영농태양광 시설 설치를 위해 농지를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이 활성화되어 농업진흥구역에서 영농태양광 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 이용을 일부 허용해야 합니다.
3. 또한 태양에너지 발전을 위한 농지의 사용기간이 지정되어 있으며, 이를 충분히 연장할 수 없어 투자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일시사용허가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농촌지역에서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사업을 촉진하며,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