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용수전용댐 긴급안전점검 실시 강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921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재의원등12인이 발의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용 저수지가 자연재난으로부터 안전하도록 하는 조치가 강화되어, 이 시설물들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의 실시가 명확히 요구됩니다.
2. 긴급안전점검에는 비상방류시설의 존재와 이들의 방류능력이 적절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3. 비상방류시설이 없거나, 방류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대해 필요한 보수와 강화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이러한 시설이 재난상황에서도 댐 저장 수위를 효과적으로 조절하여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법안의 취지는 농업용 용수전용댐의 노후화와 갑작스런 폭우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해로부터 하류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재산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전반적인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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