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지정하고 주요 국가기관을 이전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행정수도특별법안

의안번호
221390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종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행정수도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 확립]: 기존의 행정중심복합도시였던 세종특별시를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명문화하고, 국가 정치와 행정의 중추 기능을 수행하는 특수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행정수도 완성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주요 헌법기관 및 행정기관의 이전]: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서울에 남아 있는 국회 등 주요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등을 행정수도인 세종시로 이전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3. [국무총리 소속 전담 기구 설치]: 행정수도 건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행정수도위원회와 건설 업무를 전담하는 행정수도관리청을 새롭게 설치합니다.

4. [예정지역 및 특별관리구역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수도 예정지역을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관리청장은 국가 주요 기능이 입지하거나 국책사업이 추진되는 곳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5. [행정수도건설 특별회계 마련]: 행정수도 건설 사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필요한 재정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의 행정수도건설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세종특별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함으로써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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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김종민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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