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지정하고 주요 국가기관을 이전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행정수도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1390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종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행정수도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 확립]: 기존의 행정중심복합도시였던 세종특별시를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명문화하고, 국가 정치와 행정의 중추 기능을 수행하는 특수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행정수도 완성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주요 헌법기관 및 행정기관의 이전]: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서울에 남아 있는 국회 등 주요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등을 행정수도인 세종시로 이전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3. [국무총리 소속 전담 기구 설치]: 행정수도 건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행정수도위원회와 건설 업무를 전담하는 행정수도관리청을 새롭게 설치합니다.
4. [예정지역 및 특별관리구역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수도 예정지역을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관리청장은 국가 주요 기능이 입지하거나 국책사업이 추진되는 곳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5. [행정수도건설 특별회계 마련]: 행정수도 건설 사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필요한 재정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의 행정수도건설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세종특별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함으로써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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