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 등록증 부정사용 처벌 강화하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77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헌승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2세 환자들이 국가보훈등록증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받고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 등록증의 발급 근거가 시행령에만 존재했습니다.
2. 이로 인해 국가보훈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도, 법적 벌칙을 설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에서는 등록증 발급 근거를 법률로 상향 조정하고, 부정 사용 시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실제 필요한 사람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그 2세 환자들이 국가보훈등록증을 부정 사용으로부터 보호받고, 필요한 지원을 공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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