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 등록증 부정사용 처벌 강화하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7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헌승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2세 환자들이 국가보훈등록증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받고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 등록증의 발급 근거가 시행령에만 존재했습니다.

2. 이로 인해 국가보훈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도, 법적 벌칙을 설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에서는 등록증 발급 근거를 법률로 상향 조정하고, 부정 사용 시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실제 필요한 사람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그 2세 환자들이 국가보훈등록증을 부정 사용으로부터 보호받고, 필요한 지원을 공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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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이헌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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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