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환경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

산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0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희용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산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제명 변경: 기존 "산림보호법"에서 "산림환경보호법"으로 변경함으로써, 법령의 적용 범위를 산림환경 전체로 확대합니다.

2. 목적 명시: 산림의 다양한 생태계와 경관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산림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제시합니다.

3. 계획 수립 및 실행: 5년마다 산림환경보호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요구합니다.

4. 정보시스템 구축: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하여 산림생태계와 생물다양성 보전 목표를 세우고, 효율적인 정보 활용을 위해 산림환경정보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합니다.

5. 보호구역 관리: 산림보호구역 지정, 관리계획 수립, 행위 제한 및 주민 생활환경 개선 지원 등을 규정합니다.

6. 특별산림보호종: 특별산림보호종의 지정, 관리, 보전대책 및 금지행위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7. 보호수 관리: 보호수의 지정, 관리 및 행위 제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관련한 심의 및 현황조사를 규정합니다.

8. 생물다양성 보전: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계획 수립, 모니터링, 보전 조치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방안을 규정합니다.

9. 산림오염 방지: 금지행위, 산림보호원의 고용, 민간 활동 지원, 교육 및 훈련, 협회 설립 등을 통한 산림환경 보호 방안을 규정합니다.

10. 연구 및 국제협력: 산림환경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연구, 기술개발 및 국제협력 방안을 촉진합니다.

11. 수목진단 및 보호: 나무의사 자격취득, 나무병원 등록, 한국나무의사협회 활동 및 나무 건강 진단을 위한 처방전 발급 등에 대해 규정합니다.

12. 법 위반자 처벌: 산림보호구역에 불을 지르는 행위 등 법 위반자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처분을 명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림환경 전체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함으로써 생물다양성과 생태계를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권고를 이행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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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정희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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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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