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산업 규제를 일원화하기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9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상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드론 관련 사업의 관리 체계 변경:

- 기존에는 드론 관련 사업을 항공사업법의 일부로 분류하여 관리했으나, 이제는 드론 산업을 위한 별도 법률, 즉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로 관리합니다.

2. 중복 규정 정비:

- 새로 제정된 드론 관련 법률과 항공사업법의 중복되는 조항을 정리하고, 항공사업법 내의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합니다.

3. 사업 등록 및 규제 혁신 대응:

- 드론 사업의 등록, 양도, 벌칙 등 사업의 질서를 유지하는 사항을 일원화하고, 드론 산업 발전에 따라 필요한 규제와 정책을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바꿉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드론 산업을 독립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사업의 조기확산과 질서유지를 촉진하고, 드론 산업의 발전에 따른 규제 혁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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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