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산업 규제를 일원화하기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49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상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드론 관련 사업의 관리 체계 변경:
- 기존에는 드론 관련 사업을 항공사업법의 일부로 분류하여 관리했으나, 이제는 드론 산업을 위한 별도 법률, 즉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로 관리합니다.
2. 중복 규정 정비:
- 새로 제정된 드론 관련 법률과 항공사업법의 중복되는 조항을 정리하고, 항공사업법 내의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합니다.
3. 사업 등록 및 규제 혁신 대응:
- 드론 사업의 등록, 양도, 벌칙 등 사업의 질서를 유지하는 사항을 일원화하고, 드론 산업 발전에 따라 필요한 규제와 정책을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바꿉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드론 산업을 독립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사업의 조기확산과 질서유지를 촉진하고, 드론 산업의 발전에 따른 규제 혁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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