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정보통신 공사 설계, 감리에 관한 진입규제 완화 법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39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정민의원등11인이 발의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를 제외한 정보통신 설비의 설계ㆍ감리를 정보통신용역업자가 수행할 수 없게 되어있는데, 이를 변경하여 기존 업체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용역업자도 설계ㆍ감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정보통신공사 설계ㆍ감리에 대한 시장진입 규제로 인한 저가 하도급 구조와 수직적 협력관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공정경쟁을 활성화하고 품질 및 경쟁력을 향상시킵니다.
3. 정보통신공사 설계 및 감리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기술적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설계 및 감리를 수행하는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시장경쟁을 활성화하고 품질 및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 업체와 정보통신 용역업자가 협력하여 정보통신공사의 효율성과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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