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신산업 육성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64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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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이원영의원등 11인이 발의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의 환경산업 정의가 개정되어, 새활용 산업 등 녹색신산업을 포함합니다.
2. 이로써 녹색신산업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환경산업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이를 통해 한국판 그린뉴딜 전략에 따른 녹색신산업 육성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정책추진과 지속적인 재정확보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새활용 산업 등과 같은 핵심 녹색신산업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환경산업을 확대하여, 한국판 그린뉴딜을 추진하고 녹색신산업에 대한 안정적인 정책과 재정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환경보전과 경제적 성장을 동시에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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