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비사업 소형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32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2주택 이하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다른 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소형 주택의 경우에는 다른 조건에 따라 세율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전매 제한이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전매 제한을 받는 소형 주택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제외하는 것입니다.
3. 마지막으로, 이 법률안의 취지는 소형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적절하게 조정함으로써 주택 공급과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돕고, 경제적 이익과 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즉, 소형 주택 소유자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부동산세 부담을 경감시키고 전매 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제한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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