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비사업 소형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32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2주택 이하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다른 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소형 주택의 경우에는 다른 조건에 따라 세율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전매 제한이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전매 제한을 받는 소형 주택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제외하는 것입니다.

3. 마지막으로, 이 법률안의 취지는 소형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적절하게 조정함으로써 주택 공급과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돕고, 경제적 이익과 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즉, 소형 주택 소유자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부동산세 부담을 경감시키고 전매 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제한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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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박성중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