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장병, 소속부대로 주소 이전 가능케 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26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종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군인들은 거주지의 신고에 따라 등록해야 합니다. 그러나 접경지역에 근무하는 군인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소이전이 제한되어 주민으로 인정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불이익을 받는 상황입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군인들이 주소를 소속 부대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를 확대해 지역 문화 인프라 구축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군인들의 휴식과 여가를 보장하고,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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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도종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