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80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매크로 등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공연ㆍ운동경기 입장권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 및 처벌하고, 그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 등을 몰수ㆍ추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영화의 입장권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인기 상영관의 경우 매크로 등을 이용한 입장권 거래가 성행하고 있어 일반 영화 관람객의 관람권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영화관 입장권을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ㆍ알선하거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 및 처벌하고,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 등을 몰수ㆍ추징하도록 함으로써 영화관 입장권의 암표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영화 관람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 제95조의2 및 제9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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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노종면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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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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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