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2216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임차인이 이사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려면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의 공급이 필수적임.
공공주택의 경우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등 임대의무기간이 20년 이상인 임대주택이 있으나,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최대 10년에 불과하여 임차인이 다양한 장기 거주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장기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및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료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임대의무기간을 20년 이상으로 하는 20년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하고자 함(안 제2조제4호, 제2조제4호의2ㆍ제4호의3 신설, 제5조제2항제3호, 제43조제1항 및 제4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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