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16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임차인이 이사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려면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의 공급이 필수적임.

공공주택의 경우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등 임대의무기간이 20년 이상인 임대주택이 있으나,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최대 10년에 불과하여 임차인이 다양한 장기 거주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장기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및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료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임대의무기간을 20년 이상으로 하는 20년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하고자 함(안 제2조제4호, 제2조제4호의2ㆍ제4호의3 신설, 제5조제2항제3호, 제43조제1항 및 제4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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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염태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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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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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