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2215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의 직계비속 및 입양자 중 20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에 대하여 1명당 연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청년층의 취업 지연 등으로 자녀가 20세 이후에도 상당 기간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따라 부모가 실질적으로 부양 부담을 지는 기간이 길어졌음에도, 자녀가 20세를 넘으면 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가계 부담이 가중되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직계비속 및 입양자의 연령요건을 20세 이하에서 26세 이하로 확대하여 성인 자녀를 부양하는 가구의 세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제3호나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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