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11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2027년 1월 1일부터 연 250만원을 기본공제한 후 20%의 세율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일반 개인투자자의 국내 상장주식 장내거래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 않아 투자자산 간 과세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연 250만원의 기본공제 금액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후의 투자자산 간 과세체계와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이 크지만 결손금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아 가상자산 투자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해외거래소ㆍ개인지갑 등의 가상자산 취득가액을 검증할 과세 인프라도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 과세 시행 전 제도 보완을 위하여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기를 늦출 필요가 있음.

이에 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한 손실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본공제 금액을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 과세 시행일을 2년 유예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상자산 거래 특성을 반영하여 당해 연도에 발생한 투자 손실(결손금)을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이월하여 가상자산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2 신설).

나. 가상자산 소득의 기본공제 금액 및 과세최저한을 현행 25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함(안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64조의3제2항 및 제84조제3호).

다. 실효성 있는 과세 인프라를 구축할 기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현행 2027년 1월 1일에서 2029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함(안 법률 제2061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2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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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최은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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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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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