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90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동물원 및 수족관 보유동물의 복지와 관람객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동물원 및 수족관의 운영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 부령으로 5년마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라 검사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고, 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에는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어 허가 이후 시설ㆍ인력, 동물복지ㆍ질병관리 및 안전관리 등 허가요건의 충족 여부를 정기적으로 종합하여 재확인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한 정기검사를 2년마다 실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등 검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안 제22조), 동물원 및 수족관 허가의 유효기간을 4년으로 하고,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운영하려는 경우 갱신허가를 받도록 하여 정기적으로 운영상태와 허가요건 충족 여부를 재점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복지와 관람객의 안전을 강화하고 책임 있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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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박해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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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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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