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33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주택 1세대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 또는 수도권 밖의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소재하는 일정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 특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주택 취득을 촉진하여 생활인구의 유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특례를 지속할 필요가 있고, 지역별 인구감소 상황과 주택시장 여건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주택의 소재지 및 가액 요건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특례 대상이 되는 지역 및 주택가액 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지역에 따라 가액기준을 달리 정하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주택 취득을 지원하고 과세특례의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2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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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김상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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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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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