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사건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2248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가사사건에서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받는 당사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지금도 일정한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개인정보가 상대방을 포함한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어요. 다만 현행 제도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을 전제로 해요.
- 개정안은 법원이 사건 기록이나 관계기관 자료 등을 보고 위해 우려를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등으로 접근금지나 신변보호 같은 일정한 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면, 법원이 원칙적으로 신청 없이 보호조치를 하도록 해요.
- 법원이 가사사건 당사자에게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과 신청 방법을 안내하도록 해요.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한 사람도 필요한 보호를 받을 기회를 넓히려는 법안이에요.
주요 내용
- 신청 없는 보호조치: 법원이 당사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생길 우려를 인정하면 스스로 주소 등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요.
- 기존 보호조치 확인 시 대응: 가정폭력·스토킹 등으로 접근금지나 신변보호 등 일정한 조치를 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면 원칙적으로 법원이 스스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도록 해요.
- 신청 방법 안내: 법원이 가사사건 당사자에게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과 방법을 알리도록 해요.
- 가사소송법에 조항 신설: 이런 내용을 가사소송법 제10조의3에 새로 규정하려고 해요.
왜 나왔나
가사소송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이 적용돼,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당사자가 신청하면 주소 등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제안자는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피해자가 제도를 모르거나 소송에 익숙하지 않아 신청하지 못하면 새 거주지 주소 등이 소장이나 소송기록을 통해 상대방에게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해요. 가사사건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이나 혈연처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가 많아, 소송 중에도 신변의 위험이 이어지거나 커질 수 있다고 봤어요. 이에 법원이 위험을 확인해 먼저 조치하고 당사자에게 신청 방법도 안내하도록 제안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법원의 신청 없는 보호조치
개정안은 법원이 가사사건 기록이나 관계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등을 통해 당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우려를 인정하면, 신청 없이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요. 이를 가사소송법에 새 조항으로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 현재 적용되는 개인정보 보호조치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이 필요해요. 개정안은 법원이 위험을 확인한 경우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조치할 수 있는 길을 추가해요.
- 보호 대상은 주소를 포함한 개인정보예요. 법안은 이러한 정보가 상대방을 포함한 제3자에게 공개돼 신변의 위험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막으려는 취지예요.
- 신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보호 가능성을 놓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지만, 위해 우려를 인정해 조치할지는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어요.
2) 기존 신변 보호조치가 있는 경우
개정안은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등으로 접근금지, 신변보호 등 일정한 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면 법원이 원칙적으로 신청 없이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도록 해요. 이미 확인된 신변 보호 필요성을 가사사건의 개인정보 보호에도 연결하려는 제안이에요.
- 법원이 관련 사실을 확인하면 당사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주소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조치가 원칙적으로 이뤄져요.
- 제공된 주요내용은 보호조치를 원칙적으로 하도록 설명해요. 어떤 경우에 예외가 인정되는지와 대상이 되는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범위는 이 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워요.
3) 보호조치 신청 안내
개정안은 법원이 가사사건의 당사자에게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도록 해요. 신청 방법도 함께 알리도록 제안해요.
- 소송에 익숙하지 않은 당사자도 보호 제도의 존재와 신청 방법을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 법원이 신청 없이 조치할 수 있는 경우를 두면서, 당사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안내하는 구조예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안내할지는 제공된 주요내용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4) 주소 노출 위험에 대한 대응
개정안은 법원이 보호 필요성을 살펴 주소 등 개인정보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요. 제안자는 특히 소장이나 소송기록에 적힌 새 거주지 주소가 상대방에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어요.
- 이사한 뒤 가사사건을 진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새 주소가 소송 과정에서 알려지는 데 대한 불안을 가질 수 있어요. 법안은 이런 상황에서 신청하지 못한 경우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에요.
- 모든 가사사건의 모든 개인정보가 자동으로 비공개가 되는 내용으로 단정할 수는 없어요. 제공된 주요내용은 법원이 위해 우려를 인정한 경우와 일정한 기존 보호조치가 확인된 경우를 구분해 설명해요.
- 실제로 어떤 정보가 어떤 방식으로 보호되고 소송기록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구체적인 규정과 운영 방법을 더 살펴봐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가정폭력·스토킹 등으로 신변의 위협을 받는 가사사건 당사자: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법원이 위험이나 일정한 기존 보호조치를 확인하면 개인정보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생겨요.
-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필요한 다른 가사사건 당사자: 법원이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 우려를 인정하는 경우 신청 없는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어요.
- 가사사건의 상대방: 보호조치가 이뤄지면 상대방을 포함한 제3자에게 주소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절차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 법원: 사건 기록과 관계기관 자료 등을 살펴 보호 필요성을 판단하고, 당사자에게 신청 가능 여부와 방법을 안내하는 역할을 맡게 돼요.
- 관계기관: 법원이 제공받은 자료 등을 통해 위험을 살필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가 어떻게 제공되고 확인되는지가 중요해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법원이 사건 기록이나 관계기관 자료를 통해 위해 우려와 기존 보호조치 여부를 언제, 어떻게 확인할지 살펴봐야 해요.
- 기존 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원칙적으로 하도록 한 만큼, 예외가 인정되는 범위가 어떻게 정해질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주소 외에 어떤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소장과 소송기록에서 공개를 어떤 방식으로 제한할지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 해요.
- 당사자가 소송 초기에 신청 가능 사실과 방법을 알 수 있도록 안내 시점과 방식이 어떻게 마련될지 중요해요.
- 개인정보 보호와 소송 진행에 필요한 정보 확인이 실제 절차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지켜봐야 해요. 제공된 자료에서는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비용 추계는 확인되지 않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