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20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화에 따른 장기요양 수요의 증가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로서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정 운영이 중요하며, 국가 지원금 또한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규정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당하는’이라는 표현으로 인하여 국가의 지원의무가 예산편성 여부 또는 규모에 따라 조정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국가의 지원기준을 불명확하게 하고 장기요양보험 재정운영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의 장기요양보험 재정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국고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안에서’의 문구를 삭제하고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안정성과 운영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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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이만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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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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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