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증감 조정과 미래대응기금 출연을 위한 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548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크게 늘거나 줄 때 일부를 조정해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국가재정 활용의 효율성을 함께 확보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현재 교부금 재원에 포함되는 교육세 세입액의 일부를 제외하고, 보통교부금의 재원 구성도 바꾸려 해요.
  • 내국세분 교부금 산정액이 전년도 실제 교부액보다 5%를 넘게 늘면, 5%를 넘는 증가분의 3분의 2를 미래대응기금에 출연하도록 제안해요.
  • 반대로 산정액이 전년도 실제 교부액보다 5%를 넘게 줄면, 5%를 넘는 감소분의 3분의 1을 국가 일반회계에서 보전하도록 제안해요.
  • 이 조정은 교부금 전체가 아니라 기준을 넘는 증가분 또는 감소분의 일부에 적용하는 방식이에요. 미래대응기금 관련 법안의 의결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주요 내용

  • 교부금 재원 변경: 현행 교부금 재원에 포함되는 교육세 세입액의 일부를 제외하려 해요.
  • 보통교부금 재원 구성: 제안 설명은 보통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분의 97%로 정비한다고 밝혀요.
  • 증감률 산정: 해당 연도 내국세분 교부금 산정액을 직전 회계연도에 실제 교부한 내국세분 교부금액과 비교해요.
  • 큰 폭 증가 시 기금 출연: 산정액이 5%를 초과해 늘면 그 초과금액의 3분의 2를 미래대응기금에 출연해요.
  • 큰 폭 감소 시 국가 보전: 산정액이 5%를 초과해 줄면 그 미달금액의 3분의 1을 일반회계에서 보전해요.
  • 예산과 정산 절차: 출연금과 보전금의 예산 반영,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재산정, 결산 정산에 관한 규정을 새로 두려 해요.

왜 나왔나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은 학생 수가 늘던 시기에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어요. 제안자는 과 학령인구 감소 상황에서도 내국세가 늘면 교부금이 자동으로 증가하는 구조가 교육재정의 과다 축적과 비효율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을 제시해요. 이에 교부금 산정액이 크게 늘 때는 일부를 미래대응기금에 보내고 크게 줄 때는 국가가 일부를 보전하자는 취지예요.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국가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제안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교부금 재원 구성 변경

현행법은 일정 항목을 제외한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세입액 중 일정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교부금 재원으로 정해요. 개정안은 이 교육세 세입액을 교부금 재원에서 제외하고 보통교부금 재원 구성을 바꾸려 해요.

  • 현재 보통교부금 재원은 내국세분 교부금의 97%에 교부금 재원으로 정해진 교육세 세입액을 더한 금액이에요.
  • 제안 설명에는 보통교부금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97%’로 한다고 적혀 있지만, 현행 조항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그 산정 기준은 개정 조문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교육세가 교부금 재원에서 빠질 때 지방교육재정에 미치는 실제 규모는 제공된 자료만으로 계산할 수 없어요.

2) 전년도 교부액과 증감률 비교

개정안은 내국세분 교부금 산정액의 증감률을 계산하는 규정을 새로 두려 해요. 해당 연도 산정액을 직전 회계연도에 실제로 교부한 내국세분 교부금액과 비교하는 방식이에요.

  • 비교 대상은 전년도의 산정액이 아니라 실제로 교부한 금액이에요.
  • 이 증감률이 5%를 초과해 오르거나 내리는지에 따라 기금 출연 또는 국가 보전 여부가 달라져요.
  • 정확히 5%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는 제안 설명상 ‘5%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요.

3) 큰 폭 증가분의 기금 출연

내국세분 교부금 산정액이 전년도 교부액보다 5%를 초과해 증가하면 개정안은 초과금액의 3분의 2를 미래대응기금에 출연하도록 해요. 현행 제3조에는 이런 증가분 출연 방식이 없어요.

  • 예를 들어 전년도 교부액이 100이고 산정액이 111이라면, 5% 증가 기준인 105를 넘는 금액은 6이에요. 제안된 비율을 적용하면 그 3분의 2인 4를 기금에 출연하는 계산이에요.
  • 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한 예시이며, 실제 산정과 정산의 세부 기준은 개정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 교부금 증가분 전체를 기금에 보내는 방식은 아니에요.

4) 큰 폭 감소분의 국가 보전

내국세분 교부금 산정액이 전년도 교부액보다 5%를 초과해 감소하면 개정안은 미달금액의 3분의 1을 국가 일반회계에서 보전하도록 해요. 교부금 산정액이 크게 줄어드는 해의 충격을 일부 완화하려는 장치예요.

  • 예를 들어 전년도 교부액이 100이고 산정액이 89라면, 5% 감소 기준인 95에 미달하는 금액은 6이에요. 제안된 비율을 적용하면 그 3분의 1인 2를 보전하는 계산이에요.
  • 이 장치는 기준을 넘는 감소분의 일부를 보전하므로, 감소액 전체를 채우거나 전년도 수준을 보장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 기금 출연과 마찬가지로 실제 계산에 적용할 세부 기준은 개정 조문을 살펴봐야 해요.

5) 예산 반영과 사후 정산

현행법은 교부금을 국가예산에 반영하고,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세수 증감과 예산액·결산액 차이를 교부금에 반영하도록 정해요. 개정안은 여기에 출연금과 보전금의 예산 반영,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재산정 및 결산 정산 규정을 추가하려 해요.

  • 세금 전망이 예산을 편성할 때와 달라지면 기금 출연액이나 국가 보전액도 다시 산정할 필요가 있어요.
  • 실제 세수와 예산상 금액의 차이가 최종 출연액과 보전액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구체적인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 현행법은 세수가 줄어드는 경우 지방교육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교부금을 다음다음 회계연도까지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재정 담당 기관: 교부금 재원과 증감 조정 방식이 달라지면 교육재정 계획을 세울 때 고려할 금액도 달라질 수 있어요.
  • 학교와 교육 현장: 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과 관련된 재원이어서 중장기 교육사업 계획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요. 개별 학교에 배분될 금액은 제공된 자료만으로 알 수 없어요.
  • 학생과 학부모: 교육재정의 규모와 안정성 변화가 교육환경과 사업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다만 이 법안만으로 특정 지원이나 서비스의 변화를 단정할 수는 없어요.
  • 국가 재정 담당 기관: 산정액이 크게 감소할 때 일반회계 보전금을 예산에 반영하고, 세수 변동에 따른 재산정과 정산을 처리해야 해요.
  • 미래대응기금 관련 기관: 관련 기금이 법률에 따라 설치되고 이 개정안이 반영되면, 교부금 산정액이 크게 증가한 해에 출연금을 받는 구조가 제안돼 있어요.

봐야 할 점

  • 교육세 재원 제외와 보통교부금 산정 기준을 개정 조문에서 확인하고, 지방교육재정에 미칠 영향을 함께 살펴봐야 해요.
  • 증감률 계산에 쓰는 전년도 교부액과 초과·미달금액의 세부 계산 방식, 예산 변경 및 결산 정산 규정을 확인해야 해요.
  • 기금 출연과 국가 보전이 각각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다른 국가재정 수요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제공된 자료에는 별도의 재정 소요 추계 금액이 제시돼 있지 않아요.
  • 이 개정안은 제시된 두 미래대응기금 설치·운용 법률안 중 하나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 관련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되면 이 개정안도 그에 맞춰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 설명은 밝혀요.
  • 제안 설명은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히지만, 지정이나 최종 반영 여부를 확정한 것은 아니에요.
스크랩0
조회수1
강경숙강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