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디자인 출원기간 확대와 등록 보호를 위한 법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51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기존 디자인을 바탕으로 발전시킨 디자인을 더 오래 출원할 수 있도록 하고, 출원 형식을 잘못 지정한 경우의 등록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현재 자기의 기본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은 기본디자인을 출원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출원해야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 기간을 5년 이내로 늘리려고 해요.
  • 기본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은 디자인을 관련디자인으로 잘못 지정해 출원했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등록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 제안자는 기업이 기존 디자인을 개량하고 발전시키는 데 3년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과, 출원 형식의 잘못만으로 권리를 잃는 것이 가혹하다는 의견을 반영했어요.
  • 출원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고 등록 이후 취소·무효 사유를 일부 조정하려는 제안으로, 모든 디자인의 등록 요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주요 내용

  • 관련디자인 출원기간 연장: 기본디자인의 출원일부터 관련디자인을 출원할 수 있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려 해요.
  • 등록 취소 사유 조정: 기본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은 디자인을 관련디자인으로 잘못 지정했다는 사유만으로 등록을 취소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 등록 무효 사유 조정: 같은 출원 형식의 잘못만으로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하지 않도록 하려 해요.
  •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디자인 보호: 제안자는 형식 지정의 잘못과 디자인 자체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지를 구분하려고 해요.

왜 나왔나

현행법은 디자인권자나 출원인이 자기의 기본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을 일정한 요건 아래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해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산업계에서는 기본디자인을 후속으로 개량하고 발전시키는 데 3년이 짧아 충분한 보호가 어렵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어요. 또 기본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은 디자인을 관련디자인으로 잘못 출원했다는 이유만으로 등록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이에 출원 가능 기간을 늘리고 출원 형식을 잘못 지정한 경우의 취소·무효 사유를 조정하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관련디자인 출원기간 확대

현행법은 기본디자인의 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출원된 디자인이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해요. 개정안은 이 출원 가능 기간을 5년 이내로 늘리려고 해요.

  • 예를 들어 기본디자인을 출원한 뒤 이를 개량하는 데 3년 넘게 걸린 경우에도, 법안대로 바뀌면 5년 이내에 관련디자인으로 출원할 기회가 생길 수 있어요.
  • 기간은 기본디자인을 등록한 날이 아니라 출원한 날부터 계산해요. 5년은 관련디자인으로 출원할 수 있는 기간을 가리키며,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을 5년으로 정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 기간이 늘어나더라도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받으려면 적용되는 다른 요건도 살펴야 해요. 제공된 요약만으로 언제 출원한 디자인부터 연장된 기간이 적용되는지는 확인할 수 없어요.

2) 기본디자인과 관련디자인의 관계

현행법은 디자인권자 또는 출원인이 자기의 기본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을 관련디자인으로 출원할 수 있도록 해요. 개정안의 기간 확대는 이런 후속 디자인을 더 오랫동안 출원할 기회를 주려는 것이에요.

  • 기본디자인은 권자가 등록했거나 출원한 기준 디자인이고, 관련디자인은 그 기본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이에요. 기업이나 디자이너가 기존 디자인을 발전시킨 경우에 관련성을 살펴볼 수 있어요.
  • 현행법에는 관련디자인의 권리를 설정등록할 때 기본디자인의 권리가 등록돼 있지 않거나 취소·포기·무효심결 등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없다는 제한도 있어요.
  • 현행법은 기본디자인에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관련디자인 등록을 제한해요. 제공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는 이 제한을 없앤다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3) 잘못 지정한 출원 형식과 등록 취소

개정안은 기본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은 디자인을 관련디자인으로 잘못 지정해 출원했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등록을 취소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디자인 자체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경우 출원 형식의 잘못 때문에 권리를 잃는 일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 현행법에는 일부심사등록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있고, 관련디자인 규정 위반도 이의신청 사유에 포함돼 있어요. 개정안은 제안이유에서 설명한 출원 형식의 잘못을 등록 취소 사유에서 제외하려고 해요.
  • 이는 해당 잘못만으로 등록을 취소하지 않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다른 등록 요건 위반이나 별도의 취소 사유까지 모두 없어지는 것으로 볼 수는 없어요.

4) 잘못 지정한 출원 형식과 등록 무효

개정안은 기본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은 디자인을 관련디자인으로 잘못 출원했다는 사유만으로 등록을 무효로 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현행법상 이해관계인이나 심사관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 현행법에서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디자인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봐요. 따라서 무효 사유를 어떻게 정하는지는 등록된 권리의 안정성과 관련이 있어요.
  • 개정안이 겨냥하는 것은 관련디자인으로 출원 형식을 잘못 지정한 사유예요. 제공된 요약만으로 다른 무효 사유까지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어요.

5) 출원 심사에서 확인할 조건

현행법은 일부심사로 출원한 관련디자인이 기본디자인과 유사하지 않거나 기본디자인 출원일부터 3년이 지난 뒤 출원된 경우 등을 등록거절 사유로 정해요. 개정안은 출원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고 제62조를 비롯한 관련 조항을 개정 대상으로 제시해요.

  • 등록 이후의 취소·무효 사유를 조정한다는 설명만으로, 출원 심사에서 모든 관련디자인 요건을 확인하지 않게 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 제공된 자료에는 개정 조문의 전체 문구가 없어, 유사하지 않은 디자인을 잘못 지정한 출원에 대해 심사 단계에서 어떤 절차가 적용될지는 구체적인 법안 문구를 확인해야 해요.
  • 현행법에는 기본디자인과 출원인의 관계 등 다른 거절 사유도 있어요. 출원인은 기간뿐 아니라 자신의 출원이 관련디자인 요건에 맞는지도 함께 살펴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디자인권자와 출원인: 기본디자인을 발전시킨 후속 디자인을 관련디자인으로 출원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날 수 있어요. 출원 형식의 잘못에 따른 등록 취소·무효 위험도 제안된 범위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 디자인을 개발하는 기업과 디자이너: 기존 디자인의 개량 시점과 출원 계획을 더 긴 기간에 걸쳐 검토할 여지가 생겨요. 다만 실제 등록 여부는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달려 있어요.
  • 다른 디자인을 출원하거나 사용하는 사람: 관련디자인 출원 가능 기간이 길어지면 기존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권리 관계를 더 오랜 기간 살펴볼 필요가 생길 수 있어요.
  • 디자인 심사 담당자: 출원기간과 관련디자인 요건을 적용하고, 개정되는 심사 기준에 따라 출원을 판단하게 돼요.
  • 이의신청인과 무효심판 관계자: 등록을 다툴 때 출원 형식의 잘못이 취소·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5년의 출원기간이 시행 전에 이미 출원된 기본디자인에도 적용되는지, 시행일과 적용 범위를 확인해야 해요.
  • 기본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은 출원을 심사 단계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등록 후 취소·무효 사유의 조정과 어떤 관계인지 전체 개정 조문을 살펴봐야 해요.
  • 기본디자인의 권리가 소멸하거나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경우 등 현행 제한과 연장된 출원기간이 어떻게 맞물리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출원 형식의 잘못이 취소·무효 사유에서 제외되더라도 다른 등록 요건 위반은 별도로 판단될 수 있는 만큼, 실제 적용 범위를 살펴봐야 해요.
  • 출원기간 연장이 후속 디자인의 보호와 다른 출원인의 권리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지켜볼 부분이에요. 제공된 자료에는 구체적인 시행 시기가 나와 있지 않아요.
스크랩0
조회수1
박희승박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