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43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디자인권 및 전용실시권 등 침해행위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해 손해배상제도를 두고 있고,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은 고의적인 침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고 실제로는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보상하는 전보배상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전보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원이 필요한 경우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감정을 전문기관에 촉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손해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디자인권 및 전용실시권 등의 침해행위를 방지하고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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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수
전은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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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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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