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2227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기관과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 공공법인이 홍보매체에 정부광고를 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정부기관등의 현황을 조사ㆍ관리할 근거가 없어, 신설 정부기관등은 정부광고통합지원시스템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확인할 수 있는 등 적용대상기관의 전체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정부기관등의 설립ㆍ지정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정부기관등의 현황 제공 및 신설ㆍ지정ㆍ변경ㆍ폐지 사항의 통보 의무를 부여하고, 정부광고통합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정부광고를 하려는 정부기관등의 장에게 기관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정부광고 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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