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27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기관과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 공공법인이 홍보매체에 정부광고를 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정부기관등의 현황을 조사ㆍ관리할 근거가 없어, 신설 정부기관등은 정부광고통합지원시스템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확인할 수 있는 등 적용대상기관의 전체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정부기관등의 설립ㆍ지정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정부기관등의 현황 제공 및 신설ㆍ지정ㆍ변경ㆍ폐지 사항의 통보 의무를 부여하고, 정부광고통합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정부광고를 하려는 정부기관등의 장에게 기관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정부광고 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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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김재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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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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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