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2235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과 함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신속한 구축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현행법은 인허가 일괄처리 등 산업 진흥을 위한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인허가 특례가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건축허가 관련 규정의 실효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며,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지방 분산과 지역 전력수급의 균형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도 필요한 상황임.
이에 일정한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인허가 완료 간주 특례를 배제하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구 지정 시 지역의 전력자급률과 지산지소형 전기사용시설 비율을 고려하며, 지산지소형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에게 지원과 특례를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356호)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3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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