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2226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과 함께 데이터센터의 신축ㆍ확장이 확대되고 있으나, 주거지역 인근에 대규모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는 과정에서 소음ㆍ진동, 화재 위험 등 주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와 갈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의 진흥과 지역사회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규모 데이터센터의 입지에 따른 주민 생활환경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주민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신축하거나 확장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 과정에서 주민 생활환경 및 재난안전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한편, 사업계획의 사전 공개와 주민 의견수렴을 의무화하여 지역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과 지역사회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제10조 및 제16조).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