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비 분담을 위한 법안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22561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산업단지의 수질오염 예방시설을 설치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새로 조성하는 산업단지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할 때,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등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제안이에요.
- 완충저류시설은 사고나 화재로 생긴 오염수와 비가 처음 내릴 때 흘러나오는 물이 하천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시설이에요.
- 이를 위해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별표에 새로운 부담금 근거를 추가하려고 해요.
- 비용 분담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함께 발의된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의 의결 내용에 따라 이 법안도 조정될 수 있어요.
주요 내용
- 설치비 분담 근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새 산업단지에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면 사업 시행자 등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새 산업단지 대상: 제안된 비용 분담은 신규 조성 산업단지의 시설 설치를 대상으로 해요.
- 부담금 목록 추가: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 제97호를 신설해 관련 부담금의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 연계 법안: 구체적인 비용 부담을 다루는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함께 제안됐어요.
왜 나왔나
완충저류시설은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에서 사고가 났을 때 오염된 물이 하천으로 바로 흘러가는 것을 막아 수질오염 피해를 예방하는 시설이에요. 제안 이유에 따르면 현재 설치와 운영 주체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정돼 있어, 새 산업단지를 만들 때 다른 기반시설과 함께 제때 설치하기 어렵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으로 시설 확충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어요. 이에 법안은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된 주체도 설치비를 나누어 부담할 수 있게 해 예방시설의 재원을 마련하려고 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완충저류시설 설치비 분담
새로 조성되는 산업단지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할 때 사업 시행자 등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제안이에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별표에 제97호를 신설하려고 해요.
-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설치하더라도 비용을 혼자 부담하지 않고 사업 시행자 등에게 나누어 부담시킬 수 있는 길을 마련하려는 거예요.
-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안이므로, 모든 사업에 같은 금액이 자동으로 부과된다고 정해진 것은 아니에요.
2) 신규 산업단지에 초점
제안 이유에서 비용 분담 대상으로 밝힌 곳은 새로 조성되는 산업단지예요. 기존 산업단지 전체에 시설 설치비를 일괄 부과하는 내용은 제공된 요약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 산업단지를 새로 만드는 단계에서 시설 설치 재원을 확보해 다른 기반시설과 함께 제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 구체적인 대상 범위와 비용 산정 방식은 연계 법안의 심사 내용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3) 물환경보전법 개정안과의 연계
이 법안은 같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 해당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돼 의결되면 이 법안도 그 내용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서에 밝혔어요.
- 실제 비용 분담 제도가 마련되는지는 두 법안이 각각 어떤 내용으로 의결되는지 함께 살펴봐야 해요.
-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부담 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나 산정 기준을 확인할 수 없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등: 법안이 의결되고 해당 요건에 맞으면 시설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어요.
- 지방자치단체: 새 산업단지의 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원을 사업 관련 주체와 분담할 수 있는 근거가 제안됐어요.
- 산업단지 입주와 관련된 사업자: 시설 설치와 비용 부담의 구체적인 범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 산업단지 주변 주민: 법안은 오염된 물이 하천으로 유출되는 사고를 예방할 시설을 더 원활하게 설치하려는 취지예요.
- 하천과 주변 환경을 관리하는 기관: 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 마련 방식이 바뀔 수 있어 관련 법안의 최종 내용을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봐야 할 점
- 연계된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이 의결되는지, 수정된다면 이 법안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 비용을 부담하는 ‘시행자 등’의 구체적인 범위와 부담액 산정 기준은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 시설 설치비의 전부와 일부 중 어느 범위를 부담시킬지에 관한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살펴봐야 해요.
- 재원 분담이 실제 시설의 적기 설치와 확충으로 이어질지는 제도 설계와 집행 과정에서 확인해야 해요.
- 제공된 자료에는 별도의 구체적인 비용 추계 수치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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