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기본법 제도 정비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0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국가유산 관련 위원회를 하나로 묶고 시·도 단위 위원회도 통합해 운영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처럼 나뉘어 있던 심의 체계를 정리해서 운영 효율을 높이려 해요.
  • 분과위원회와 합동분과위원회,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게 해서 전문성도 살리려는 구성이에요.
  • 회의록을 쓰고 공개하는 원칙을 두되, 사생활이나 재산상 이익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예외로 둘 수 있어요.
  • 지방자치단체는 시·도유산위원회의 세부 운영을 조례로 정하게 돼요.

주요 내용

  • 국가유산위원회 설치: 국가유산의 보존·관리·활용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조사·심의하는 중심 위원회를 두는 내용이에요.
  • 심의 대상 정리: 등록·지정·해제, 세계유산 등재 신청, 역사문화환경 보호, 현상변경 행위 같은 사항을 한 위원회 체계에서 다루게 해요.
  • 분과위원회 운영: 유산의 유형과 종류에 따라 나눠 심의할 수 있게 해서 복잡한 안건을 더 세밀하게 보게 해요.
  • 회의록 공개: 어떤 안건을 누가 어떻게 심의했는지 기록을 남기고 원칙적으로 공개하게 해요.
  • 시·도유산위원회 정비: 지역 단위에서도 같은 틀로 위원회를 두고, 자세한 운영은 조례로 정하게 해요.

왜 나왔나

국가유산은 종류가 많고, 심의할 내용도 등록·지정·해제부터 보존·활용까지 넓어요. 그래서 위원회가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으면 같은 성격의 안건을 따로따로 다뤄 비효율이 생길 수 있어요. 이번 개정은 심의 구조를 묶어 정리하면서도, 전문 안건은 분과로 나눠 보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한곳에서 더 빨리 보되, 필요한 전문성은 놓치지 않게 하려는 설계라고 볼 수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국가 단위 심의 체계 통합

기존에 개별 법률별로 흩어져 있던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 관련 심의 구조를 국가유산위원회로 묶어 운영하는 방향이에요. 국가유산청 소속의 하나의 위원회가 중심이 되면서, 중요한 심의 사항을 한 틀에서 정리하게 돼요.

  • 같은 성격의 안건을 여러 위원회에서 반복 심의하는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 국가유산청이 심의 안건을 묶어 관리하기 쉬워져요.

2) 심의 범위의 일원화

등록과 지정, 해제, 세계유산 관련 신청, 역사문화환경 보호, 현상변경 행위 같은 핵심 사항을 한 위원회 체계에 모아 두는 방식이에요. 다른 법령에서 국가유산위원회가 맡는 심의도 함께 포괄해 정리해요.

  • 사용자는 어떤 사안이 어느 위원회로 가는지 덜 헷갈릴 수 있어요.
  • 행정 쪽에서는 비슷한 안건의 기준을 맞추기 쉬워져요.

3) 분과와 전문위원 도입

유형별·종류별로 나눠 보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필요하면 합동분과위원회도 열 수 있어요. 자료 수집과 조사, 연구를 맡는 비상근 전문위원도 둘 수 있어요.

  • 무거운 안건을 전체회의에만 맡기지 않고 세분화해서 다룰 수 있어요.
  • 전문위원이 붙으면 사전 검토와 자료 정리가 더 촘촘해질 수 있어요.

4) 회의록 공개 원칙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내용, 의결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했어요. 다만 재산상 이익이나 사생활 보호가 걸리는 경우에는 비공개 결정이 가능해요.

  • 심의 과정이 바깥에서 확인되기 쉬워져요.
  • 공개 예외가 있는 만큼, 실제 운영에서는 예외 기준을 좁고 분명하게 적용하는지가 중요해요.

5) 지역 위원회의 조례화

시·도 단위에서도 시·도유산위원회를 두고, 조직과 운영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해요. 위원의 임기와 위촉·해촉,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 운영도 지역 조례에 담기게 돼요.

  • 지역별 상황에 맞춘 운영이 가능해져요.
  • 다만 조례 내용이 지역마다 크게 달라지지 않도록 일정한 기준이 필요해 보여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국가유산청과 중앙 심의기구에 영향이 커요.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도지사도 새 체계에 맞춰 움직여야 해요.
  • 국가유산 관련 등록, 지정, 해제, 등재 신청을 준비하는 신청인과 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 위원, 분과위원, 전문위원처럼 심의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역할도 더 세분화돼요.
  • 회의록 공개로 인해 관련 절차를 지켜보는 국민의 접근성도 높아져요.

봐야 할 점

  • 분과위원회와 합동분과위원회가 실제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돌아가는지 봐야 해요.
  • 회의록 비공개 예외가 넓게 적용되지 않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 시·도 조례가 위원회 운영 기준을 충분히 구체화하는지도 중요해요.
  • 심의 통합이 오히려 특정 안건의 처리 속도를 늦추지 않는지 살펴봐야 해요.
  • 지역별 운영 차이가 심해지지 않도록 중앙과 지방의 기준이 맞는지도 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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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194표 / 총 194표

찬성 194표 · 총 투표 194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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