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37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상 문서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원본을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로 해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납
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에 따라 국세 과세표준 결정서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종이
문서 확인 없이 보관 중인 전자화문서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디지털 기반의 행
정 혁신 확산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및 제81조의10제6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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