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7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상 문서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원본을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로 해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납

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에 따라 국세 과세표준 결정서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종이

문서 확인 없이 보관 중인 전자화문서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디지털 기반의 행

정 혁신 확산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및 제81조의10제6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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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211표 / 총 214표

찬성 211표 · 총 투표 214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