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79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등록 취소 사유
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축산계열화
사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 후 6개월 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6
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축산계열화사업
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
을 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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