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9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등록 취소 사유

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축산계열화

사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 후 6개월 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6

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축산계열화사업

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

을 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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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168표 / 총 168표

찬성 168표 · 총 투표 168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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