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사고조사위원회 설치

재난사고 조사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2251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영환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재난사고 조사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국가재난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재난 등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실시하여 재난의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예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법안은 '재난사고 조사' 정의를 명확히 하여, 재난 발생 원인과 대응 과정에 대한 조사, 분석, 평가를 포함합니다.

3.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재난사고조사위원회를 설립하여 재난사고에 대한 조사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권한과 구조를 제공합니다.

4. 발생한 재난에 대해 조사를 개시할 수 있는 권한 부여와 필요한 자료 요구, 관계인에 대한 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5. 재난사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방책을 국가기관 등에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재 재난 조사 체계의 독립성 부재와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여 재난 예방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독립된 위원회의 설치와 공정한 조사의 수행을 통한 체계적인 재난 대비와 재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운 현대의 복잡하고 대형화되는 재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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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
오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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