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 본점 지방이전 허용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89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두관의원등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중소기업은행의 본점은 서울특별시에 위치하는 것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개정안은 중소기업은행 본점의 소재를 서울특별시로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대한민국 어디든 본점을 둘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중소기업은행 본점의 위치를 제한하는 현행 법률이 지역간 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균형발전을 위한 보다 공정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3. 지역 소멸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국책은행 본점을 한정하여 위치하도록 하는 구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체제를 더욱 강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은행 본점의 위치에 제약을 없애고, 균형발전을 위한 더 공정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간 격차를 줄이고, 지역 소멸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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