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사 시험 관리 전문기관 위탁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999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재갑의원등10인이 발의한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선사 시험과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의 관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함
2. 필요 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3. 기존에 정부 집행으로 관리ㆍ운영되던 도선사 시험을 전문기관으로 위탁ㆍ운영되는 타 국가자격과 동일하게 업그레이드함
이 법안의 취지는 도선사 시험의 관리 및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응시생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도선사 시험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선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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