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사 시험 관리 전문기관 위탁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999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재갑의원등10인이 발의한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선사 시험과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의 관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함

2. 필요 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3. 기존에 정부 집행으로 관리ㆍ운영되던 도선사 시험을 전문기관으로 위탁ㆍ운영되는 타 국가자격과 동일하게 업그레이드함

이 법안의 취지는 도선사 시험의 관리 및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응시생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도선사 시험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선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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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윤재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