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 물도 수질검사 대상에 포함시키기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053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청래의원등10인이 발의한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수조를 거쳐 공급된 온수에 대한 수질관리 강화: 현재는 저수조를 거쳐 공급된 온수는 수질검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온수에 대한 수질관리가 부족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저수조의 물도 수질검사 등 관리의 대상에 포함시켜 온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2. 국민 건강권 보장: 최근에는 대단지 아파트에서 발암 물질 페놀이 검출되어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식수에 준하는 수질관리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온수는 직접적인 식수는 아니기 때문에 수질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온수에 대한 수질관리를 강화하여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3. 안정성 확보: 이 법률개정안은 먹는물관리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저수조를 거쳐 공급되는 온수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먹는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단지 아파트 등에서 발생한 온수의 수질 문제에 대응하여 온수에 대한 수질검사와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먹는물의 안전성과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목표로 삼겠다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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