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조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감염병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90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주의원등12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에 대해 운영 중단과 폐쇄를 명령할 권한이 시ㆍ도지사까지 확대됩니다.

2. 집합 제한 및 금지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해당 장소나 시설의 운영 중단 또는 폐쇄가 가능하게 됩니다.

3. 폐쇄 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는 벌칙이 마련되어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감염병 예방 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에 대한 조치 권한을 확대하고, 집합 제한 조치에도 엄격한 제재를 도입하여 감염병 전파를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제안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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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김성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