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의심자 위치 추적 앱 설치 의무화 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80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설치 의무화: 현재는 자가격리자의 자가격리 이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동의에 기반하여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안에서는 자가격리자에게 자가격리와 함께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의 설치 및 사용을 명령함으로써 강제적으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을 설치시키는 것이 변경되었습니다.

2. 자가격리 준수 확인 방식 개선: 현재는 자가격리자의 자가격리 준수 여부를 유선 또는 방문을 통해 확인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안에서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을 통해 자가격리 이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자가격리자의 위치 및 행동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리하게 됩니다.

3. 격리의 실효성 제고: 법안안에 따라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설치 의무화와 자가격리 준수 확인 방식의 개선으로 인해, 감염병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격리의 실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자가격리자의 위치와 행동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감염병의 확산을 예방하고 격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18
서영석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