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상 결격사유 명확화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56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결격사유의 기준 명확화: 직업소개 등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없는 사람의 결격사유에 대해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후 그 집행이 끝난 사람'에 대해 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도 포함되도록 하여 규정을 분명히 함.

2. 예측가능성 제고: 법 적용 시 나타날 수 있는 혼돈이나 모호함을 줄이고 사업 신고, 등록, 허가를 하는 사람들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예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공함.

법안의 취지는 직업소개 사업과 관련된 사업자의 결격사유를 더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자와 국민에게 더 큰 법적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직업안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관련 법률을 위반한 사람들이 이 분야에서 활동하는 것을 막아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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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