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학당 국내외 인지도 향상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717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오경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종학당재단의 설립과 운영: 현행법 상에 이미 명시되어 있으며, 이 재단은 국어의 외국어나 제2 언어로서의 보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2. 한국어 및 한국문화의 글로벌 수요 증가: K-콘텐츠와 한국기업의 해외활동 확대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고자 하는 관심이 크게 늘었습니다.
3. 세종학당의 역할 확대 및 인지도 향상 목표: 수정된 법률안은 세종학당의 인지도가 낮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예산과 인력 확충, 콘텐츠와 홍보 강화를 목표로 설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세계 각지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고자 하는 수요에 부응하여 세종학당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글로벌 차원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확산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어가 더 멀리, 널리 전파되고, 한국문화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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