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학당 국내외 인지도 향상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17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오경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종학당재단의 설립과 운영: 현행법 상에 이미 명시되어 있으며, 이 재단은 국어의 외국어나 제2 언어로서의 보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2. 한국어 및 한국문화의 글로벌 수요 증가: K-콘텐츠와 한국기업의 해외활동 확대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고자 하는 관심이 크게 늘었습니다.

3. 세종학당의 역할 확대 및 인지도 향상 목표: 수정된 법률안은 세종학당의 인지도가 낮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예산과 인력 확충, 콘텐츠와 홍보 강화를 목표로 설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세계 각지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고자 하는 수요에 부응하여 세종학당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글로벌 차원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확산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어가 더 멀리, 널리 전파되고, 한국문화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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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